AIG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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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FCA는 철도운송, 해상운송, 내수로운송(Carriage by inland waterway) 및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ation)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이며 이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까지를 마친 후 약정된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물품인도의무를 완료하게 됩니다.
물품의 인도가 매도인의 시설에서 이행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취를 위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이외의 장소에서 인도가 이뤄지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할 의무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