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는 CFR과 그 본질은 같이하지만 다만, 보험부보의무와 그 보험료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 조건에서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 난간위를 통과함으로써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매도인의 비용 부담은 목적항까지 연장되며 CFR의 경우에는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내수로운송포함)까지만을 부담하지만, CIF의 경우에는 여기에 적하보험료까지를 추가로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